운전면허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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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경삼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8.♡.8.68) 댓글 1건 조회 394회 작성일 24-07-21 23:01본문
운전면허 관련 FAQ
영국 정부는 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교환 업무 시 필요한 서류인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본 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교환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상세 요건 심사에 대해서는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측 공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Q1. 운전면허번역본을 신청한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번역본을 받지 못했어요.
A: 번역본 접수부터 발송까지 약 1주일 ~ 2주일이 소요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동 기한 내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나 간혹 우편물 배달사고 또는 수취인 부재(등기우편의 경우) 등으로 대사관에서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발송한 번역본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이후 2주일이 지나도 번역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대사관 영사과 운전면허 담당(문의처: 020 7227 5500 / registerinuk@mofa.go.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2. 한국 운전면허증 상의 적성검사기간이 지났는데, 영국 면허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A: 한국운전면허증에 적혀있는 적성검사기간이 유효해야만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상의 적성검사기간(실제로는 연장해서 유효할지라도)이 경과한 운전면허증에 대해 DVLA에서 영국운전면허 교환거부를 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미리 면허 상 적성검사 기간을 갱신하시길 권고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관련해서는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바로가기)http://overseas.mofa.go.kr/gb-ko/brd/m_8377/view.do?seq=131172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Q3. 한국 대형면허나 소형(원동기/오토바이) 면허도 영국면허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A: 대형이나 소형 면허는 영국면허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영국 내 대형차량 및 원동기 운전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국내 대형차량 운전안내 : https://www.gov.uk/become-lorry-bus-driver/overview
※ 영국내 원동기(오토바이) 운전안내 : https://www.gov.uk/ride-motorcycle-moped
Q4.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한국운전면허증만 가능합니다.
Q5. 영문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거나, 교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번역본 확인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A; 운전면허증 번역본 확인서는 단순한 영문 번역 서비스가 아닌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서로서,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기존대로 주재국 운전면허청(DVLA)에 대사관 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영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A; 영국에서 운전할 때는 국문, 영문 관계없이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지참할 경우 ① 방문객의 경우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1년간 ② 사증 체류자의 경우 사증 시작일로부터 최초 1년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을 위해서 여권을 같이 소지하셔야 하며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한 경우라도, 한국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같이 소지해야하며, 같이 소지하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7. 영국에서 한국에서 발급된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영국의 경우 여권만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외국에서 발급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8. 주영국대사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한국면허증을 영국면허증으로 교환하는데 필요한 번역본 확인서 발급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지정된 한국 경찰서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menuCode=MN-PO-1215
Q9. 다른 나라(미국, 파키스탄, 캐나다 등)에서 최초로 발급받은 면허를 한국에 살면서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했는데, 이걸 영국운전면허로 교환하고 싶어요.
A: 최초 발급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제 3국으로 확인될 경우, 특정 국가(Designated Country)에서 최초 발급된 면허만 교환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특정 국가에 해당하므로 교환이 가능해서 번역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해당 특정국가가 아니라서 교환하실 수 없으며 따라서 번역본 확인서 발급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면허시험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영국운전면허 교환 가능한 특정국가 관련 참고 링크:
https://www.gov.uk/exchange-foreign-driving-licence/y/yes/car-or-motorcycle/a-designated-country-countries-with-exchange-agreements-with-great-Britain
Q10. Northern Ireland에서 Great Britain Driving Licence로 교환하거나 운전할 수 있나요?
A: Great Britain Driving Licence로 Northern Ireland에서 운전 가능하시며 Northern Ireland에서도 한국운전면허를 Northern Ireland 운전면허로 교환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B licence 사용 및 교환관련 참고 : https://www.nidirect.gov.uk/articles/driving-licences-great-britain-jersey-guernsey-isle-man-gibraltar-or-designated-countries#toc-0
Q11. 운전면허 교환신청을 DVLA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DVLA를 통한 운전면허교환 신청은 우편접수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우편접수 방법 및 주의사항은 영국 D1 form(운전면허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1 form은 대부분의 영국 내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https://www.gov.uk/dvlaforms)으로 송부신청 가능합니다.
Q12.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영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고 싶어요.
A: 해당 업무는 한국에 귀국하셔서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국운전면허를 영국운전면허로 교환하셨던 경우, 영국에 반납했던 한국운전면허가 아직 유효하다면, 한국에서 해당 운전면허를 재교환 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면허증을 한국면허로 교환하려면, 영국외교부(FCO)를 통해서 본인의 영국면허증에 대해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바로가기)
Q13. 교환신청을 위하여 DVLA로 보낸 한국운전면허증은 이후 어떻게 되나요?
A: DVLA는 영국운전면허증 발급 후 신청자들의 한국면허증 한국 도로교통공단으로 반환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해당 운전면허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관할 시험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귀국 후 우리나라 면허증을 찾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바로가기)
※ 해외에서 국내 도로교통공단으로 발송되는 면허증은 우편발송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14. 한국에 잠깐 단기로 방문 예정인데 영국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A: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영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한국에서 운전시 영국운전면허증 원본, IDP, 여권 등 신분증을 모두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IDP 발급및 상세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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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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