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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에 신고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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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라일락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3.♡.93.234) 댓글 7건 조회 5,114회 작성일 14-02-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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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구요.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킹 비자로 여행 중이구요...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으므로,
오랜기간이 걸려도 상관없이 악덕 업자를 카운슬에 신고 하려 합니다.
이사람은 여러개를 렌트해서 서브렌트 하고있는것 같구요.
문자, 통화내용 녹음 해두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 이상이 들어도 괘씸해도 가만두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인이구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간단한게 카운슬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개인간의 분쟁이라기(민사) 보다는 불법여부에 더 치중을 둘거구요.
사실 런던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친척분이 있지만 너무 쪽팔리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로 귀찮게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사람이라고 무료로 법률자문 하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그 렌트 자체가 불법 여부와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조사 나오게 하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4-02-12 14:49:44 이런저런이야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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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링글스2님의 댓글

no_profile 프링글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165.69) 작성일

문자와 통화내용보다는 계약서의 유무가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개를 렌트해서 서브렛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집 전체를 빌리신건지 방 한칸만을 빌리신건지도 알아야 할 것 같구요.

카운슬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은 없고,
만약, 계약서가 있고, 집 전체를 빌렸고,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것이라면
간단한 약식재판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 재판이니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것 같네요.
렌트 자체가 불법일수는 없고, 서브렛은 원래 집 주인과의 계약에서 서브랫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계약내용이 있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일락ㅇ님의 댓글

no_profile 라일락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3.♡.93.234) 작성일

아니요... 저는 방한칸을 빌린거고. 그사람은 여러개를 렌트해서 다시 렌트를 한다는 말이었어요. 불법이죠...

million님의 댓글

no_profile mill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54.44) 작성일

카운슬 커스터머 컴플레인 담당자 앞

내 이름은 아무개 이고 언제 영국에 왔고. 비자는 무엇아고.
이 주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 하나 빌려서 살았고.
주인은 누구이고 하우스메이트들은 누구 누구.
방값은 얼마 냈고 발 포함이고 디포짓 얼마를 냈은데 주인이 안 돌려준다.
카운슬에서 이 집에 여러명이 살 수 있도록 HMO라이센스를 허가해 주었는지 문의허고 싶고.
허가 해 주었다면 내 디포짓도 DPS에 보관되어있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해주기 바란다.

누구누구.
주소 전화번호.
로 답을 줘라.

million님의 댓글

no_profile mill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54.44) 작성일

디포짓을 안돌려줄것 같으면 이메일로 해당 카운슬에 민원을 넣고요.
이 경우 집주인은 더 이상 그 집 렌트 못합니다.

편지를 써서 먼저 주인에게 발송하고 디포짓 안 주면 커운슬로 보내세요.

계약서가 없으니 커운슬이나 법으로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힘들지만 주인은 망하게 할 수 있습니가.
먼저 주인의 이름과 신상 정확히 카운슬로 보내세요.

million님의 댓글

no_profile mill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254.44) 작성일

그 주인인지 에이전트인지 큰 일 낼 사람이네요. 디포짓가지고 장난치다니... 끝 까지 민원 넣으세요. 반드시 카운슬은 민원 내용을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라일락ㅇ님의 댓글

no_profile 라일락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3.♡.93.234) 작성일

걱정 마세요. 저 냄비같이 금방 끓어서 끝내는 사람 아닙니다.
천천히 즐기면?서. 부당함을 요구 할거구요
만약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이건 영국이 문제인 거지요.
다른 한국인을 위해서라도. 디포짓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그 이상이 들어도 꼭 받아낼겁니다.
다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과를 다시 댓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ㅇ님의 댓글

no_profile 라일락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3.♡.93.234) 작성일

경과 올립니다. 현재 상담을 한번 받아보았구요,
첫번째 조취는 카운슬쪽 상담부서에 그곳이 단기로 방을 빌려줄수 있는 허가를 받은곳이며, 또한 그렇다면
디포짓 관련해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두번째. 소액재판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고 통보가 가는것으로 알고있구요.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직접 원고 출석해서 대면하는절차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 되었구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꼭 승소판결 받고, 제 2의 피해자는 없도록 노력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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