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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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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빈둥빈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64.88) 댓글 4건 조회 5,848회 작성일 17-01-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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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워홀로 영국에 있는 학생입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두달 반정도 일하고 그만뒀는데 마지막달 임금을 아직 못받았어요
노티스가 2주인데 제가 1주만 줬다는 이유로 임금을 홀딩하고 안주고있는 상태인데요
처음에 일 시작할때 명확한 계약서가 없었기때문에 1주면 충분하다는 말을 시티즌어드바이스에서 들었거든요 
저 그만둔다고 말하니까 그 때 노티스 2주라고 말을 한거구요
아무튼 그래서 노티스 안채우고 나간걸로 소송건다고 하면서 제가 임금,페이슬립,p45 달라고 하니까 
변호사 시켜서 court order랑 다같이 보낼거니까 그만 연락하라네요. 
이게 진짜 소송을 걸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간끌다가 안줄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그만두고 거기 유니폼이랑 가게열쇠를 13일만에 갖다줬거든요.
근데 그 13일 중에 6일은 가게가 문을 안열었던날이니까 7일째 되는날 갖다준거죠.
이거 때문에 자기 자물쇠 어어엄청 비싼걸로 바꿨다고 그거까지 물어내게 할거라고 하네요..
참고로 그만둔뒤로 일하러 오라거나 열쇠 빨리 가져오라거나 연락이 한번도 안왔어요
제가 갖다주고 갖다놨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그제서야 저렇게 구구절절 소송을 건다고 답이 왔어요
거기다가 아직 사람을 구하지도 않은 걸로 봐선 그냥 저를 엿먹이고 돈안주려는게 눈에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따박따박 따지고 들면  see u in court 이말만 하고 잠수타버리니까 그냥 800파운드치 패주고싶어요

시티즌 어드바이스에 조언을 구해보니까 경고장같은 et 나 scc를 보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scc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해야할지 
아니면 사장이 진짜로 소송을 걸어서 저한테 그런 레터가 오는지 기다렸다가 안오면 해야할지 고민이예요.
그리고 저런 경고장을 보내도 사장이 아무런 응답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는 우리나라 노동청처럼 임금체불 신고하는데 없나요?
돈 못받고 있는것도 그렇고 사장도 괘씸하고 요즘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아는거 있으신분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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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inanoh님의 댓글

no_profile nina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107.9) 작성일

노티스가 2주인것을 언제 아셨는데요? 계약서를 안쓴것이 가장 큰 잘못인데요 시티즌스어드바이스에서 하는말은 general한것을 말해주는거고 2주라고 약속햇으면 1주만 줬으면 임금홀딩할수있는것이 맞아요 하지만 페이슬립, p45는 어떤방식으로 나갔어도 받을권리가 있으므로 요구하시고 임금은 1주를 손해보게하셨기때문에 못받으실것같네요.

그리고 유니폼하고 열쇠....연락안온건 노티스1주만주고 안나오셨기때문에 연락할 가치를 못느껴서 그런것일테고...그거 바로 반납안한것으로 소송걸면 무조건 지실거에요. 그 자물쇠바꾸고 하는비용까지 다 무셔야 하는게 맞고요.  그렇게 치면 임금이 남는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잘하신것보다 잘못하신게 많은것같은데 자꾸 연락해서 돈달라고 하시거나 역으로 시티즌 어드바이스 이용하시려고 하시다가 괴롭힌죄(?)로 더 뭐 물어줘야 할수도 있어요...

빈둥빈듕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빈둥빈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64.88) 작성일

아...구럼 한달 월급 아예 못받는거예요? 홀리데이 못쓴것도 못받고 그냥 아예 다 포기해야되나요?..ㅜㅜ

갈레라님의 댓글

no_profile 갈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13.51) 작성일

노티스 1주일 어겼다고 한달치 임금을 안준다는 것을 말이 안됩니다. 유니폼이나 열쇠 며칠있다 반납한것은 별문제 없어보입니다. 한두달있다가 반납한것도 아니고요.
그 카페주인이 소송 얘기하는것은 괜히 외국인한테 겁을줘서 임금 한달찌 안주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글쓰신분이 딱히 잘못한것을 없습니다.

다시 시티즌어드바이스에 가서 다음 스텝 진행하는것을 도와달라고 해보시죠. 얘전에는 편지도 대신 써주고 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째뜬 다음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줄거예요. 다만 빨리 행동하셔야 합니다. 3개월지나면 claim하는것이 어렵게 되어있으니까요. 아마 카페주인도 이렇게 3개월만 버티자고 생각하고 있겠죠.

카페주인이 소송걸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예요. 그쪽소송비용이 더들고, 한다해도 그쪽에 승산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스트레서 많이 받으시겠지만 맘 굳게 먹고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외국까지 와서 임금을 떼이면 안되죠. 홀리데이 못쓴것도 다 받아내셔야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빈둥빈듕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빈둥빈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64.88) 작성일

감사합니다 ㅜㅜ 안그래도 시티즌 어드바이스에 자초지종 설명하니 처음에 계약서가 없었고 제가 그만둔다 말했을때 노티스가 2주라고 말한건 성립이 안된다고 1주가 맞다고 하더라구여 또 소송건다고 하는것도 갈레라님 말씀처럼 아마 저를 겁주고 위협하려고 하는것같다고 걱정말고 지금 제 연락을 안받으니까 이제 formal letter를 써보라고 했어요

formal letter에도 응답을 안하면 소송밖에 없다는데 제발 그전에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요 ㅜㅜ
따뜻한 댓글 감사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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