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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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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중경삼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61.196) 댓글 0건 조회 2,845회 작성일 21-04-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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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hjjuj님이 문의해 주신 영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관련된 주 영국 대사관의
공지 내용을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꼼꼼히 읽어 보세요.

(영국 출입국·체류·방역 관련 사항)


1. 영국 출·입국 사항


 Q. 영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역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국 입국을

     위해서는 아래 방역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미이행 시 입국거부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o 영국 입국 전 준비 사항
       -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및 제출(온라인)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영국 입국 후 실시할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약(총2회, 온라인)
       - 호텔격리 대상자의 경우, 호텔 및 진단검사 예약 및 결제(온라인)


     o 영국 입국 후 이행 사항
       - 10일간 자가격리(위험국가 발 입국자는 호텔격리(비용 본인부담))
       - 입국 후 2일, 8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지역별 방역조치(국가봉쇄, 외출금지, 이동제한 등) 준수하기

         ※ 자세한 방역조치 별 세부 내용은 아래 Q&A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영국 입국 관련 안내 웹사이트
            - http://www.gov.uk/uk-border-control
            - www.gov.uk/guidance/how-to-quarantine-when-you-arrive-in-england

 Q. PCR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21.01.18.(월) 오전 4시 이후로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영국민 포함)은 출발 전 72시간 내로 검사받은

     COIVD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 언어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영국행 항공기 발권 시 항공사에서 1차 음성확인서 확인 / 영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2차 음성확인서

        확인 예정
    ※ 위반 시 벌금 £500 부과

     o PCR 음성확인서 상 기입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
       - 이름 (여행 시 사용하는 서류(여권 등)상 이름과 일치해야 함)
       - 생년월일 또는 나이
       - 검사 결과
       - 검사기관이 검체를 채취한 날짜 또는 검사기관이 검체를 수령한 날짜
       - 검사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 검사장비 이름


     o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11세 미만의 소아 및 영유아
       - 긴급치료를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동반자 포함)
       -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항공기 발권 시 의사소견서를 제시하고 영국도착 시 제출
       - 국경 및 세관 공무원, 채널 터널 시스템 작업자, 군 방문 국방 요원과 정부 계약자, ​화물 수송 관련 종사자,

          항공, 해상 및 철도 승무원, 민간 항공 조사관, 세포 및 혈액을 운반하는 사람들, 선원, 선장, 검사관 및 선박

          측량사, 비상 작업을 하는 전문 기술 노동자
       - 외국 정부 관리, 필수 공무 수행, 필수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영국 공무원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공동여행구역(맨섬, 채널제도), 영국해외영토
          (세인헬레나, 어센션, 포클랜드 제도)​에서 영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o 기타 참고 사항

         - 음성확인서 제출과 별도로 모든 해외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 필요
           ※ 우리나라는 격리면제대상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대상 이었으나

               2021.1.18.(월)부터 격리면제 혜택이 중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입국 시에도 10일

               자가격리 필요

         -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요망
         ※ 자가격리 및 승객위치확인서 관련 내용은 아래의 질의·답변 내용 참고 바랍니다.


 Q. 영국 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조치 및 승객위치확인서가 어떤 건가요?


 A. 2021.02.15.(월)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내·외국인 불문/항공·항만·육로 등 방문경로 불문)는

     영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격리조치에 따르셔야 합니다.


     o 자가격리(코로나19 위험국가 외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입국 시)
       - 영국 입국 시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격리 예정지 주소와 연락처 정보 등 입력)를

          입국 전 작성하여 제출(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입국심사 시 승객위치확인서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입국 가능


         ※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및 제출 웹사이트
  https://www.gov.uk/provide-journey-contact-details-before-travel-uk

       -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제공 거부 시 벌금 100파운드(한화 약 15만원)
         ※ 허위사실 기재 시 벌금 £10,000 또는 최대 10년 징역형 가능

       - 정확한 연락처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벌금 3,200파운드(한화 약 470만원)

       -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시, 첫 번째 위반 시 벌금 200파운드(한화 약 30만원), 추가 위반시 최대 벌금

          6,400파운드(한화 약 940만원)

       - 공항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로 이동 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피하고 개인이동수단(자가용)을 이용할 것 권고

       -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신고한 주소지에서 격리실시
         ※ 외출 금지(생필품 구매 등 온라인 이용 /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 격리지 내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지인과의 접촉 최소화 및 거리 유지(2미터)
         ※ 생필품 제공 등의 필수적인 상황 외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격리장소 방문 금지

       - 조기 자가격리 해제 제도(Test to Release Scheme) : 5일 자가격리 후 별도의 코로나 진단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 시 조기격리 해제 가능(입국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및 검사비 본인부담)
         ※ 조기 자가격리 해제 시에도 입국 8일차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조기 자가격리 해제 제도를 위한 진단검사 실시 안내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

       - 보건 당국에서 무작위로 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
         ※ 격리 위반 시 벌금 1,000파운드(한화 약 150만원) 부과, 반복 위반 및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은 최대

             10,000파운드(한화 약 1,500만원) 부과 및 외국인은 추방 조치 가능

     o 호텔격리(영국정부에서 지정한 코로나19 위험국가(‘Red List’ Countries)에서 입국 시)
       ※ 스코틀랜드로 입국 시 출발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는 호텔격리 대상


       - 영국 입국 시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격리 예정지 주소와 연락처 정보 등 입력)를

          입국 전 작성하여 제출(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입국심사 시 승객위치확인서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입국 가능
         ※ 최근 10일 내 위험국가를 방문 또는 경유 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호텔격리 대상

       - 입국 전 본인이 격리할 호텔 및 입국 후 실시할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약 및 결제 후 예약 후 정보

          (Booking Reference Number) 확인


​       ※ 호텔격리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기본료

10 이후 1박당 추가 비용(필요  대상자에 한함)

성인 1 1 10

1,750

152

추가 성인 1

650

41

5~12 미성년자

325

12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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