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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터] 2026 최저시급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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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24.134) 댓글 0건 조회 2,192회 작성일 26-03-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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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만 나이)


21세 이상 : 12.71

18-20세 : 10.85

18세 미만 : 8

견습/실습 : 8


유의사항

* 고용계약서 작성

* 유급휴가 유무 확인 - full time은 1년에 28일

* 6시간 이상 근무시 20분의 휴식시간 제공 확인

* holiday pay는 일 시작한지 한 달 이후부터 지급받아야 하며 full time 뿐만 아니라 part time도 받을 수 있습니다.

* holiday pay는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service charge와 holiday pay를 합하여 시급이 많은것 처럼 부풀리는 업체 또는 service charge를 아예 안주는 업체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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