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주영한국대사관] 「단기국외여행 허가 개정관련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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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국외여행 허가 개정관련 안내자료」및 고발 유예기간 개정 관련 자료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2026.5.3. 시행)
- 허가기간 : 1회 6개월 → 1개월(기간연장 2회 제한)
- 고발 유예기간 : 30일 → 15일
- 허가기간 1개월 산정방식 = 허가기간 시작일부터 다음 달 같은 날 전일까지 (예시 :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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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10문 10답” .pdf (217.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2 20:54:27
- 10문 10답_영어.pdf (219.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2 2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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