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들께 알림 : 집계약, (주인 비거주)방계약 모두-<세입자들의-2개월전 노티스>로 언제든지 해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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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부터 주거임대 법이 바뀌어
- 'company let'외에
일반 렌트계약이 일년단위로 이루어지더라도 세입자분들은 2개월전-통보를 'written'형식으로 주며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periodic tenancy agreement
- 또한, 집세나 방세를 계약대로 잘 내고있고 특별사유가 없으면 ( 주택매매 with 4개월 노티스, 가족합류etc) 이사강요 당하지 않습니다
- 특정 학교지정-기숙사들의 policy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P.S. : 아래 댓글을 잘 읽었습니다.
방계약 서로 신중하십시다 (!)
댓글목록
참빛님의 댓글
새로이 시행되는 임대차법에 대한 2개월의 노티스 규정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 오는 분들은 혼동이 되어 자칫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영국사랑 카페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임대 유형이 많으므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
2026년 5월 1일부터 잉글랜드에서 시행된 임차인 권리법(Renters' Rights Act)은
'집 전체를 임대하는 일반 민간 임대차’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며 방을 임대하는
형태(Lodger)’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다룹니다.
(1). 집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민간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된 임대차법(Assured Tenancy)에 의해 2개월의 노티스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그리고 (2)번에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Excluded Tenancy)이 새로운 임대차법에는
모두 적용 대상(Assured Tenancy)이 됩니다.
(2). 집주인이 같은 집에 살면서 남는 방을 빌려주는 경우(Lodger/Resident Landlord)에는 개정 임대차법의 주요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Excluded Tenancy)
즉, 고정기간계약(Fixed-ter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월단위/6개월/12개월 계약).
퇴거 절차의 유연성: 법원 명령(Court Order) 없이도 계약서상의 조건이나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Notice, 보통 7일-1달)’의 사전 통보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notice)을 주어야 합니다.
(Section 21. Assured Tenancy의 엄격한 퇴거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임대료 및 조건 합의: 무기한 Rolling 계약 의무화나 연 1회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집주인과 맺은 Lodger Agreement 조건이 우선시됩니다.
Deposit; 일반적인 Tenant와 달리 Tenancy Deposit Protection(TDP) 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환 조건과 공제 사유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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