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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랏 계약 후 입국시 입국심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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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achmanino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178.125) 댓글 0건 조회 3,768회 작성일 18-11-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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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에 입국해 28일부터 영사닷컴에서 구한 flat으로 어학연수차 입주 예정입니다.

집주인 분과는 다 얘기가 되어서 주소도 알고, 날짜 맞춰 입주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전에도 거주했던 적 있는 flat이고, 당시 거주하는 동안 여러나라 이상없이 여행다녀왔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호텔에서 머물고, 28일부터 말씀드린 flat으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몇번이고 겪었지만 입국심사가 꽤 까다로운데, 

이틀 호텔에서 묵고, 계약한 플랏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하면 이상없을까요?

지인의 집이라 거기서 묵으려고 한다, 뭐 이런식으로 거짓말하면 괜히 또 지인이 누구냐 어떤 관계냐...

등등 까다롭게 물을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입국심사시 이틀 호텔에서 묵은 뒤, 계약한 플랏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하면 이상없이 입국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학연수 학교 관련 letter나, 통장 잔고증명서, 보험 관련 서류 등등 나머지는 모두 있고, 지금까지 영국을 수차례 다녀오는 동안 입국 거절당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럴경우, 입국시 작성하는 카드 거주지에는 최초 거주지인 호텔주소를 적어야할까요? 아니면 집주소를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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