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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 비자와 Tier 2 intra company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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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arthCoates로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209.120) 댓글 0건 조회 4,178회 작성일 18-08-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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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arth Coates Solicitors 입니다. 

T2G 비자와 T2ICT 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면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냐입니다. 

T2G의 경우 5년의 거주및 근무가 채워지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Garth Coates Solicitors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arthcoates.com
http://kinnoship.weebly.com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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