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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년이상 불법 체류하신 분.
2) 노동허가를 받은후 사업을 중단 또는 허가를 해 주었던 회사를 그만 두시고 난처한 입장이신분
3) 가족이나 친구 중에 한국에 나가서 2년이상 영국에 재입국 하지 않아서 영주권이 상실된 분이나 가족분들.
**담당변호사: Zoha 담당 상담사: Kim**
4) 영주권, 시민권 문제 협조
5) 결혼비자 및 이혼상담.
상기 해당자 외에도 Visa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분들 연락주셔요
저희 법률법인에는 20년이상의 Visa 전문 변호사들이 최상의 테크닉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러 드립니다
Chancery Solicitors
Telephone: +44 (0)7591095090
E-mail:revkim50@hotmail.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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