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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스폰서쉽 가능한 회사 매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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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할룽할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8.123) 댓글 2건 조회 457회 작성일 26-03-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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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전문 온라인 슈퍼마켓입니다 :)

이 비즈니스는 운영한지 7년이 넘어가고 취업비자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민을 원하시면 회사 인수 후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비자로 이민이 가능하고
비자연장 및 비자를 주고 직원채용도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미니멈 £20만 입니다. (6개월 매출보다 적은 금액)


6개월 매출보다 적은 금액이며,
구매 의향 있으신 분은 07983403176으로 꼭 문자 부탁드립니다.(전화 불가, 꼭 문자로만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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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위로부터님의 댓글

no_profile 위로부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48.10) 작성일

일반 식당에서 외국인에게 “홀/주방 알바·직원” 맡기려고 비자를 주는 건, 2025년 이후 규정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1][2][3]

## 1. 어떤 직무는 아예 비자 대상이 아님

- 웨이터, 홀 스태프, 바리스타, 바 직원, 일반 키친포터·주방보조 같은 “서비스 직종”은 Skilled Worker 비자 **대상 직종 자체가 아니어서** 스폰서 라이선스를 받아도 비자를 줄 수 없습니다.[2]
- 정부의 직종 리스트에서 이런 서비스 역할은 “ineligible(비자 불가)”로 분류되어 있고, 2025년 7월 이후 개편으로 호스피탈리티 직종 상당수가 목록에서 더 빠졌습니다.[1][2][3]

## 2. 식당에서 가능한 쪽은 ‘매니저/오너급’ 위주

- 영국 정부 직종표에 보면 “Restaurant and catering establishment managers and proprietors(레스토랑/카페 매니저·오너급)” 같은 직책은 Skilled Worker 대상 직종으로 분류돼 왔습니다.[4][5]
- 그래서 
  - 레스토랑 매니저, 
  - 테이크어웨이 매니저, 
  - 카페/케이터링 매니저 
  같은 **관리자급** 포지션에 대해서는, 식당이 스폰서 라이선스를 받아 외국인을 스폰서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6][4][7]
- 하지만 이것도 ① 직무 수준이 진짜 “매니저/경영자”여야 하고, ② 연봉이 새 규정상 꽤 높은 최소 연봉선을 넘겨야 해서, 작은 식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6][8][7]

## 3. 식당이 스폰서 라이선스를 내는 것 자체는 가능

- 규정상 작은 식당·카페도 법적으로 등록된 영국 비즈니스이고, 실제 영업 중이며, 인사·출석·비자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스폰서 라이선스 신청은 가능합니다.[9][10][11]
- 신청 절차·비용은 대략: 
  - GOV.UK에서 스폰서 라이선스 온라인 신청, 수수료 납부(소규모 회사 기준 약 수백 파운드 수준).[12][11]
  - 사업자 등록, 실제 영업 증거, HR 시스템 자료 등 제출.[9][11]
  - 승인 후에는 스폰서 직원 1명당 CoS 발급비, Immigration Skills Charge(소기업 기준 연간 수백 파운드)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9][11]

## 4. 현실적인 요약

- “일반 식당에서 알바·직원 뽑으려고 비자를 준다” → 현행 규정상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해요(직종이 비자 대상이 아님).[1][2][3]
- “레스토랑 매니저/오너급 외국인을 고용해 비자를 주고 싶다” → 이론상 가능하지만, 높은 연봉·관리직 레벨·스폰서 의무(보고·감사·비용)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6][4][9][11]

***
그럼 물류센터 직원도 마찬가지인가?

물류센터도 “어떤 직급이냐”에 따라 식당이랑 비슷하게 갈려요.[1][2]

## 1. 일반 물류센터 직원(피커·패커 등)

- 픽커/패커, 일반 warehouse operative, 포장·피킹 위주 단순 노무는 전통적으로 Skilled Worker 비자에서 **제외(ineligible)**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1][3]
- 정부 직종표에서 packers, bottlers, canners, fillers(포장·충전 작업) 같은 직종은 명시적으로 ineligible로 되어 있고, 많은 창고 현장직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1]
- 일부 해외 소개 글에서 “picker/packer 비자 스폰서 가능” 같은 말이 있어도, 실제로는 
  - 스폰서 라이선스 있는 회사, 
  - 특정 SOC 코드, 
  - 최소 연봉·스킬 레벨 충족 
  이 같이 맞아야 해서, “그냥 단순 피킹 작업자에게 비자 준다”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4][5]

## 2. 예외·경계선에 있는 역할

- 정부 리스트에는 “Warehouse operatives 9252 – Medium Skilled – extending in same occupation only” 같이 **이미 Skilled Worker로 와 있던 사람이 같은 직종으로 연장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식의 제한 코멘트가 붙어 있습니다.[1]
- 즉, 새로 해외에서 데려오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기존에 비자 있던 사람을 연장·유지하는 쪽에 가깝게 운용하는 느낌입니다.[1][6]

## 3. 가능한 포지션은 ‘관리자급’ 물류·창고 역할

- “Managers in storage and warehousing(창고/보관 매니저)”나 “Managers in transport and distribution(물류·운송 매니저)” 같은 관리직은 Skilled Worker 대상 직종으로 명확히 올라와 있습니다.[1][2]
- 이런 역할은 재고·팀 관리·운영 책임을 지는 매니저급이라, 
  - SOC 코드 상 **eligible**, 
  - 최소 연봉(예: 창고 매니저 기준 연 3만 파운드대 이상) 조건을 맞추면 스폰서 가능성이 있습니다.[2][7]

## 4. 정리

- “일반 물류센터 피커/패커 직원 뽑아서 비자 주고 쓰고 싶다” → 현재 제도 기준으로는 **대부분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1][4]
- “창고 매니저, 물류 매니저 같은 관리직을 해외에서 데려오고 싶다” → 스폰서 라이선스를 내고 Skilled Worker 조건(직무·연봉)을 맞추면 이론상 가능합니다.[1][2][7]

curator님의 댓글

no_profile curat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24.60) 작성일

한국인끼리 사업을 사고 판다고 했다가 번지는 불상사는 누군가의 인생을 아예 망쳐버리는 수준까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자를 내세워 양쪽이 서로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낚고 낚이는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참고)

영국에는 'Business Sale' agent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당당히 의뢰하지 않는 경우 :

- 무리한 프리미엄을 요구 ( 중고비지니스-세탁, '얼마들였다'의 선택과 책임 넘기기'때 주의, 중고차란 무엇인가? 주의)
- 힛앤런 ( 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기 or 우리끼리 폭탄돌리기 )
- 재무제표 등 진짜 문서들이나 합법적 증거들이 약한 경우
- 프랜차이즈-변형식으로 고구마줄기뿌리식 엮였을 때 ( in도 out도 못하게 되는 --, total loss만 가능한 경우 )

영국애선 '의뢰인의 의뢰시 속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변호사는 전혀 책임지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앞세워 문서전달과 계약진행을 하더라도 무슨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받고 일하는 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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